▲7년간의 재판에서 승소한 정백향씨(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대표)재판이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서기위해 참아왔다며 "아이들이 진실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를 기다려 왔다"며 울먹였다.
이은희
이어 “안산 S교회에 끌려갔는데 교회 신도들이 남편에게 지금 폭행을 해도 나중에 정신병 고쳐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라며 폭행을 유도했고, 심지어 폭행당해 팔·다리가 부러져 철심을 박은 여자를 보여주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진 목사는 내가 개종하지 않자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요양시설에서 쉬면 개종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조장해 가족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했다”며 “목사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라고 분개했다.
정씨의 친정어머니 이모(63) 씨는 “사위는 개종을 안 하면 이혼하겠다며 정신병원에 끌고 갔다. 교회 신도들이 사위한테 ‘서툴렀구먼 제대로 해야지’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폭행하도록 시킨 것을 제대로 못한 사위에게 질책하는 거였다”며 “때리라는 말을 듣고 폭행한 사위가 괘씸하고 분했다.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딸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그 생각만 하면 눈 딱 감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밤 새 울다 날을 새운 날이 많다”며 “손자들도 커서 사리분별 할 수 있게 되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엄마에게 돌아올 거라 생각한다”며 고통스럽게 살아온 세월을 전했다.
정씨는 자신이 정신병원에 감금된 이후에도 진 목사의 개종교육으로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다며 “더 이상 개종을 빌미로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 판결이 가이드라인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에 많이 알려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난 10월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정씨가 개종을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남편과 개종목사, 신도3명,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정씨는 민·형사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게 되었다.
현재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신과 전문의 2명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 혐의의 형사소송만이 남아있는 상태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정신과 전문의 2명에게 각각 7백 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수 년 사이 인권이 후퇴하는 사회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인권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