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성제 박대한 기자 =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핵심 규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사실상 대폭 완화된다.
중산·서민층 지원 및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감세와 공공기관 지출까지 포함 총 14조원에 달하는 지출확대 방안이 마련되며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 모두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법이 대거 수정·적용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3일 오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세제지원 3조원 확대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출규모는 대부분 SOC분야 등에 쓰이는데 이는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 효과가 커 경기 하강기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 허용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재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으며 이를 85㎡이하 60%, 85㎡초과 40%로 하되 85㎡이하 60%의 배분은 시도가 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60㎡ 이하를 적게 지을 수도 있다.
서울시가 60㎡이하를 적게 짓도록 할 경우 60㎡이하 주택 의무규정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웠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시도에 재량권을 부여,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3월에 폐지됐으며 80%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일반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도도 다음달에는 폐지되고 조합원지위 양도금지도 빠르면 연말께 없어진다.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시기도 '추진위 승인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으며 시공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겼다.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한다.
정부는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작년 7월에 한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연내 어려운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청년리더 및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명 양성 등 청년 실업자 지원 방안,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저소득 서민가계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타 기업들의 애로사항인 토지이용.환경.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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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11:20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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