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는 지난 해 10월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의 안전관리 미흡사례가 발견됐다. 당시 제체보고사에 따르면 유기용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사례만 12건에 이른다.
심규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헌(52) 한국타이어 부사장 겸 중앙연구소 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를 상대로 한 2007년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검찰 합동점검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원동기, 회전축, 벨트 등 부위에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불량이 발생한 국소배기장치 56개에 대한 미보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씨와 함께 회사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내용 중 일부 무죄 취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93명이 사망했다. 이는 연평균 7.7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56명(퇴직 후 25명), 자살도 6명(퇴직 후 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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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타이어 부사장 벌금 7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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