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권우성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등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껍데기만 남게 됐다."대다수 언론들의 진단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주요 목적으로 도입된 본격적인 부동산 보유세제인 종합부동산세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자칫 그 수명을 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과세 기준 상향 조정과 세율 인하까지 이뤄진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되기 십상이다.
언론이 주목하지 않은 헌재의 의미있는 결정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다. 헌재는 몇가지 측면에선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놓았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종합부동산세가 특정 계층을 겨냥해 과도한 세금폭탄이라는 일부 언론과 기득권층의 주장이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이 두드러진다.
헌재는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재산세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세로서 중복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목적과 물건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역시 중복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종부세가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종부세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폭탄 주장을 배척했다.
게다가 헌재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별도 과세가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고려할 때 이를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더라도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권과 달리 국민경제와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별도의 차별적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과 과세 기준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세대를 이룬 사람들과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한 것은 조세 정책적 결정으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조대현 재판관)이라는 판단이나, "주택은 가족 공동 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세대별 합산 과세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고 논리상 결함도 없다"(김종대 재판관)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설령 공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별 합산 과세의 당위성이 없다"는 다수 의견에 밀렸다.
헌재는 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주택 장기 보유자, 또는 보유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은 경우 납세 의무를 감면해주는 등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둬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세금 부담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말까지 이를 고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조대현·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종부세가 재산 보유세인 만큼 부동산의 장기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토록 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목영준 재판관은 일부 합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