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은 진 아무개 목사를 사퇴 조처하고 개종 목사들을 퇴출하라.”
개종교육으로 인한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될 조짐이다.
지난 3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과 안산 S교회 앞에서는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http://cafe.daum.net/jinwar)’가 개종교육 반대를 위한 항의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피해자 600여명은 한기총 앞에서 ‘종교의 자유, 인권회복을 위한 시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최근 강제 개종교육 유죄 판결을 받은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진아무개 목사로부터 강제개종 교육으로 인한 폭력과 감금 및 인권유린 등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를 당했다며 ‘개종 목사’를 비호하는 한기총을 강력 규탄했다.
피해자연대는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법에 호소하지 못하고 억울함과 분노를 담고 살아가고 있다. 차마 가족을 고소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 “종교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나라에서 목사에 의해 가족을 교묘하게 선동해 폭력과 감금이 난무하는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 목사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진 목사는 특히 그 자질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피해자연대는 개종 교육 실태를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알렸다.
같은 날 피해자연대 울산 지부 소속 회원 100여명은 울산 공업탑 일대에서 개종교육 반대 집회를 가졌다. 피해자연대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가정 파탄과 사람을 살인으로 까지 몰고 가는 개종교육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피켓 및 현수막, 영상을 이용한 침묵 시위를 벌인 후 자진 해산했다.
진 목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안산 S교회 앞에서도 ‘강제개종교육 규탄대회’가 열렸다. 규탄대회를 지켜본 교회 주변 주민들은 교회 옆에 살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교회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끊임없는 인권유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듯
지난 10월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감금, 폭력, 협박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강요·감금) 혐의로 기소된 진 아무개 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에 의한 강제 개종교육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정부 기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자연대는 특히 지속적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2008.12.04 18:58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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