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오후 4시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울산지역 노동 사회단체 회원 등이 중형이 선고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석철
울산지법은 지난 11월 7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랜드, 비정규법 등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 하부영 본부장과 배문석 문화국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이랜드노조홈에버울산분회 김학근 분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이날 재판을 받은 관련 노동자 33명 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울산 노동계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5일 민주노총 울산본부에 따르면 현재 울산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이 각 사업장에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있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서명자가 늘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이영자 여성국장은 5일 "하부영 본부장 등은 그동안 성실히 재판을 받아왔고, 단지 힘없는 비정규직을 돕기 위해 집회 등에 참석한 죄밖에 없는데 중형을 선고했다"며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이 결과를 두고 황당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12월 3일부터 시작해 6일까지 제 8대 임원선거를 하고 있고, 6일 개표 결과에 따라 새 집행부가 구성된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이번 구명운동에서 받은 탄원을 위한 서명서 등을 토대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이영자 여성국장은 "하부영 본부장은 지난 2006년 있었던 비정규법안 저지 총파업투쟁, 2007년 한미FTA저지 투쟁, 이랜드비정규직투쟁, 삼성SDI하이비트 비정규직 투쟁, 행울협 규탄투쟁 등이 병합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가 사리사욕을 위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을 폭행을 한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양심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