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건축돼 지난 5일 화재가 발생하면서 7명의 사아자를 낸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 현장
유재국
앞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된 구조의 냉동창고를 포함한 창고 및 공장에 대해 용접작업이 금지된다. 만약, 샌드위치 패널로 된 구조의 냉동창고에서 용접을 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2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용접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을 준수, 사업주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화재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소방차를 사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1월과 지난 12월 5일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가 소방기본법 제12조 1항을 적용, 샌드위치 판넬로 된 건축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삽시간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