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의원 : 이병석(위원장), 허천(간사), 송광호, 백성운, 김성태, 현기환, 유정복
▲ 토의내용
국토해양위 소관 법률중 야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질적인 쟁점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임.
그러나 이 통합공사법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운 시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명분도 뚜렷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됨.
아울러 MB정부 공기업선진화 시책의 핵심이므로, 더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 직권상정하여 처리함이 불가피.
한편 민생대책과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과 경제회생 및 일자리창출 관련법안도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함께 직권상정(10건)
- 고령자주거안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지원법, 공공토지비축법 등.
이왕 직권상정 처리가 불가피하다면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법안도 동시에 처리.(21건)
-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7건), 특별행정기관 정비(8건) 등.
* 대국민 설득 홍보가 중요하므로, 보도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직권처리 후 즉시 배포.
* 충분한 축조심의절차 없이 진행되는 만큼 자칫 법체계가 맞지 않거나 앞뒤 조문 불일치 또는 오탈자 등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졸속처리라는 비난과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되므로,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미리 조문을 꼼꼼하게 스크린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