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법적 권리를 위한 실천모임'이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권법' 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여성학자 오한숙희, 원민경 변호사, 신의진 연세대 정신과 교수, 오성근 '진실한 아버지 카페' 운영자, 오다향(11살) 어린이, 방송인 허수경.
조은미
성명서를 통해 아법모는 "아이들의 학대와 유기가 친부모와 친인척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예도 많다"며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법이 조속히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의 법적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아법모는 "입법부는 친권법을 비롯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들을 하루 빨리 개정해 달라"며 "사법부는 어른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친권자나 후견인 지정시에 모든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아동심리전문가집단과 연계를 의무화해 줄 것"과 "가정법원 판사들의 아동관련 직무연수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부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줄 실천방안과 권리 침해를 막을 예방조처를 빨리 마련하라"며 "법무부 안에 아이들의 법적 권리보호를 전담할 부서를 두고 충분한 인원과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방송인 허수경씨가 낭독했다.
현행 친권법이 되레 아동 피해 양산아법모의 오한숙희씨는 "현재 친권법 개정활동의 핵심내용은 단독 친권자의 사망 후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것은 물론"이라며 "친권을 권리보다 보호 배려의무로 규정하는 선진국의 입법추세에 맞춰 무엇보다 아동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도록 양육권(아동의사존중)과 재산권(신탁제도) 등에 세부 규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오한숙희씨는 "최근 청주 법원에서 친아버지와 살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그 아버지와 살길 강력히 거부했음에도 돌봐줄 곳이 없다고 계속 큰아버지 집에 살라고 판결을 내린 게 대표적"이라며 "박철, 옥소리씨의 딸(10살)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재판부에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법원은 아이가 여태 떨어져 살았던 아버지쪽 할머니에게 양육되도록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아동 전문가들은 아이가 받을 충격을 걱정한다"고 전했다.
원민경 변호사는 "민법 중 친권법 조항에는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 검사가 자녀를 위하여 친권상실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검사가 친권상실청구에 나선 사례는 손으로 꼽을 수 있도록 극히 적다"며 "2005년의 자료를 보면 매년 아동학대가 5000건 이상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친권상실이 청구된 사례가 2001년 이후 2건에 불과하다"고 현행 친권법의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