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철새도래 기간에도 공사를 강행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낙동강 하구를 찾는 고니류가 줄어들고 있는 속에, 공사금지기간 단축 조치가 이루어져 관심을 끈다.
당초 명지대교 공사 허가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철새 도래시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총 4개월 동안 공사금지 조건을 붙였다. 그런데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광역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금지기간은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승인허가조건변경'을 허가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까지만 공사가 중단된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부산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사이 총 길이 5.205㎞(너비 25.5m 왕복 3차로)인 명지대교는 2005년 6월 착공해 2009년 12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서부산권의 심각한 교통난 등의 이유를 들어 명지대교 완공 시기를 2009년 10월로 앞당기기로 하고, 공사금지기간 단축을 요구했던 것.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시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습지와새들의친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는 낙동강하구의 핵심지역인 을숙도 일원의 중요성을 망각한 처사임과 동시에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낙동강하구역 철새도래지에 대한 중대한 위협행위이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환경청에서 이번 결정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어떤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
이 단체는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환경청은 지역의 환경단체 등 여론수렴과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몇몇의 낙동강하구위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나 어떠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특히 환경청은 그러한 지역단체 및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습지보호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대한 철새도래기간 공사금지기간 단축이 여론수렴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찮은 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유역환경청의 습지보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환경청은 명지대교(주)의 이익 대변단체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공기단축에 대한 관심보다 자연 환경적 영향, 철새도래지의 운명에 대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환경청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자료공개와 변경허가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08.12.29 18:59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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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시기 명지대교 공사 금지 조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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