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개인 비리와 연루해 현직 시의회 의장이 의원직과 의장직을 모두 내놓는, 천안시의회 개원 이래 사상 초유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송건섭(58.직산) 천안시의회 의장은 30일 오전 11시 30분 천안시의회 사무국에 의장 사임서와 의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대 의회에 첫 입성한 3선의 송건섭 의원은 지난 7월 5일 천안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며 그동안 의장직을 맡아왔다.
의장 취임 뒤 송 의원은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며 의장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검찰 수사로 개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며 중도하차하게 됐다. 송건섭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천안시의원들, 안도의 한숨 속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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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전경 모습. ⓒ 윤평호
▲ 천안시의회 전경 모습.
ⓒ 윤평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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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발표로 현직 시의회 의장의 비리 혐의가 드러나자 천안시의회 의원들은 당혹스럽다는 표정.
시의회의 간판 격인 의장이 비리와 연루되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점에는 의원 모두 유감을 표명했지만 일부에서 제기됐던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의원간 금품 전달 의혹은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장단 선거를 매개로 의원간 금품이 건네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송건섭 의장 개인 뿐만 아니라 시의회 전체의 비리로 확대되어 파장은 가늠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송 의장의 검찰 출석에 앞서 시의원 6~7명의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며 일각에서는 의장단 선거의 뒷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수사 발표에서 검찰이 송 의원의 개인비리로 단정한 만큼 시의회로서는 최악의 결과는 모면했다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새롭게 진용이 짜여진지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의회의 수장이 불미스럽게 물러나게 된 상황에 의회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송 의장과 같은 당적의 다선인 A의원은 "자칫 의회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도 있다"며 "의원들 각자가 다시금 초심을 돌아보며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적의 B의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유감이지만 의장이라는 직위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지인 관계에서 몇해전 발생한 개인 비리혐의인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초선의 C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낯을 들 수 없게 됐다"며 "한층 분발하는 의회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임 의장 선출, 보궐선거 실시 관심 쏠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사직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송건섭 의장의 사직은 본인 뜻이 확고한만큼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 시의회는 내년 1월 12일부터 3일간 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송 의원의 사직 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송 의장의 의원직 자격 상실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시의회는 의장을 다시 뽑게 된다. 후임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시의회가 또 다시 편 가르기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송 의장의 불명예 퇴진에 따른 여론 악화를 고려해 내부 조율로 의장 후보가 내정될 공산도 크다.
후임 의장의 후보군으로는 김동욱 부의장, 지난번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송 의장에게 고배를 마신 유평위 의원, 그리고 3선의 안상국 의원 등이 거론된다.
D의원은 "지난번 의장단 선거의 앙금이 시의회 운영에 마이너스가 됐다"며 "이번에는 시의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상이 아닌 화합의 모습으로 후임 의장을 뽑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건섭 의장의 의원직 자격 상실이 확정될 시 보궐선거의 실시 유.무도 관심거리이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시의원 2명이 사직해 6월에 2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8억여원의 보궐선거 비용은 시민들이 낸 천안시 예산에서 충당됐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궐선거비용을 사직한 2명 시의원들에게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선거비용 환수운동까지 진행됐다.
송 의장의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또 한번 선거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중선거구제 실시로 해당 선거구에 다른 2명의 현역 시의원이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여지도 있다. 잔여 임기가 1년 남짓하고 새로 선출하는 의원 수가 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안세광 지도계장은 "공석이 된 의원 수가 의원 정수의 4분의 1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보궐선거 실시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계장은 "시의회에서 궐원 통지가 도착하면 각계 의견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의 실시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이 궐원되면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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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순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 윤평호
▲ 이재순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 윤평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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