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 등 언론 시장을 강타할 언론 관련 악법이 무더기로 국회의 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 7대 악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문법
지난 12월 26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신문법으로 알려져 있는 법이다. 신문, 방송간의 겸영 금지를 폐지한 것이 주요한 이슈이며, 시장지배적사업자(조중동에 해당)의 사항이 삭제, 언론관련단체 통폐합 등을 담고 있다.
2.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조중동 등의 신문과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 규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3.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모욕죄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4. 전파법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주로 방송법 개정에 맞물려 개정되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5. IPTV 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 방송에서 개정되는 내용과 유사하게 IPTV에 대해서도 기존 신문사, 대기업, 외국자본 등의 진출을 허용/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언론중재법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언론중재법의 대상을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이나 IPTV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언론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기사를 삭제할 수 있어 남용되어질 경우 언론통제의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 문제이다.
7. DTV 특별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2012년 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다루는 것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논의없이 추진한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언론 7대악법 집중해부 1편: 신문법
먼저, 첫번째로 신문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난 12월 26일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신문법으로 알려져 있는 법이다. 법률안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제안자 한선교 의원 등 12인
강승규 김금래 성윤환 안형환 이경재 정병국 주호영 진성호 최구식 한선교 허원제 홍사덕
ㅇ 제안이유「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인터넷포털 등이 뉴스를 제공하여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이를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하며, 신문·방송·뉴스통신 간의 겸영(교차 소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체 간 융합추세 등의 언론환경에 부적합하고 신문산업 활성화에 장애로 지적되고 있어 겸영(교차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여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5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수정할 경우 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다.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매도, 상속 등으로 영업을 승계한 경우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법인의 주식·지분 소유자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하며, 대기업은 일반일간신문에 한하여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종전과 같이 유지함(안 제1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사. 외국신문의 지사·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등록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고, 신문유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안 제28조·제32조 및 부칙 제4조).
자.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하여 종전의 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되,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3조).
* 법률안의 내용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참고.
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2006년 9월 헌재는 신문법 17조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신문발전기금 지급을 금지한 34조에 대해서도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이 삭제되었다. 2항의 발행부수에 의한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일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사업자 로 판단하였다. (공정거래법 4조의 규정에 따른 예외 조항으로서) 즉, 현재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3개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속한 것이다. 이들은 현행 34조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었다.
#2.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
기존의 법률이 인터넷신문까지 규정하고, 규제하였다면, 새로운 개정안은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포털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신문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3. 신문지원기관의 통폐합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부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기구가 된다. 사실상 언론 관련 사업 추진에 문화체육부의 입김이 강화되는 셈. 이사장은 문화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장관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종전의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개정법 부칙 4조)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권리, 의무 등이 승계된다.
#4. 신문·방송·뉴스통신 간의 겸영(교차 소유)규제를 완화
기존 신문법 15조(겸영금지 등)에 의한 신문, 방송의 겸영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는 조중동이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개정되는 방송법에 의한 제한 규정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즉 조중동은 신문시장에서의 독과점 규제의 덫을 털어버리고, 방송시장까지 훨훨 가뿐하게 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5. 결론적으로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그들만의 입법 취지이다.
기존 법률의 4조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 조항이나 5조 '정기간행물 등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조항의 삭제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곰곰히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 계층,신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의성실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기존의 법률이 민주적 질서에 대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금지적 접근에서 개정안의 경우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일반론적 접근으로 표현되어졌다.
미국식 언론시스템은 언론재벌에 의한 쇼비지니스의 강화, 즉 이라크전쟁이라는 영상을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안방에서 CNN을 통하여, 마치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처럼 동일하게 즐기는 방식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국영방송 BBC 등에 의한 일부 방송사에 의한 독점의 문제가 심각하다 한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든 한 리포트의 제목처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뒤덮고 있는 방송의 위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다. 방송은 현실을 규정짓고 구체화시키며, 우리의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인 세계이다.
이러한 '현실적 세계'를 벗어날 방법은 많지 않으며, 이러한 방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일부 방송을 정부의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식도 문제이지만, 거대자본에 의한 방송시스템이 운영되어지는 것 또한 우리는 막아야 한다.
특히 그 중심이 조중동과 삼성이라면 더욱 더 막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시급성은 그것이 '깜'에 의한 원초적 거부이든, 충실한 데이터와 분석에 의한 치밀한 거부이든 그 방식은 덜 중요한 이유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호박툰에도 실렸습니다.
2009.01.05 14:11 | ⓒ 2009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