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들이고 자치단체는 '개발허가'

금산군, 수변구역에 '버섯재배사' 허가 논란

등록 2009.01.06 17:15수정 2009.01.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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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얻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얻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심규상

충남 금산군이 환경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임야에 버섯재배사 개발허가를 내줘 빈축을 사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해 10월 금산읍에 사는 A씨 등에게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일대 1만8609㎡의 임야를 표고 버섯재배사로 산지전용 허가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해당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군이 허가한 해당지역은 환경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수변구역은 수질오염 예방 및 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 녹지대를 만들어 완충지대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매년 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해 수변구역 내 임야를 비롯 농지, 축사 등을 매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군이 경관과 보전가치가 뛰어난 수변구역을 훼손하는 개발허가를 남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환경부가 수질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때에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증대를 내세워 개발허가를 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목적 위해 개발?... 금산군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다"


일각에서는 A씨 등이 버섯재배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A씨 등이 버섯재배사 6동 등 모두 4165㎡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음에도 1만8609㎡ 전체에 대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등 필요이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실제 축사나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은 뒤 원래 사용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혹을 크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당부지 인근은 금산-영동(충북)간 도로 건설 예정노선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공익용이 아닌 일반 임야의 경우 3만㎡ 이상인 경우에만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게 돼 있다"며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에 인허가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버섯재배사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산지관리법과 환경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과도 저촉되지 않아 시설물 설치를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버섯재배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사용목적 외 시설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실제 버섯재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토목공사가 끝난 후 조림작업이 끝나면 모두 잘 해 놓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군 #버섯재배사 #천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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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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