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은 사람도 수사 대상에 오르나?'
경찰이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를 벌이면서 특정 검색어를 조회한 누리꾼 정보를 포털 사이트에서 제출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수사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검찰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지난 14일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9곳에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누리꾼 아이디와 인적사항,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가 관련 검색어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정 5개 단어 검색한 누리꾼 정보 요구
이미 포털사이트 중 한 곳은 2만 건에 달하는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했고 조만간 다른 포털 사이트들도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진행상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검색어 관련 수사방법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로 실종 당일인 작년 12월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해당 검색어 입력 네티즌을 추리고, ㅇ씨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군포 보건소~안산시 성포동 구간을 지난 차량과 이동전화 소유자를 중심으로 용의자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라고 일부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방법에 대해 누리꾼들은 "사생활 침해의 정당성을 얻으려는 술책이다"(DALnim), "신문이나 TV 본 사람도 조사하라"(한마디), "대한민국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빡도사)라는 댓글(포털사이트 다음)을 달며 경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그렇게 해서라도 범인을 잡는다면 찬성이다"(크라잉후리맨), "인권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파고다)는 의견을 올리는 누리꾼들도 일부 있다.
"검색 누리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건 인터넷 검열"
이와 같은 경찰 수사법에 대해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한마디로 황당하다. 검색과 사건에 대한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어를 사용한 누리꾼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터넷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원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도 "검색어 수사법이 사생활 침해를 하면서까지 얻을 실익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조차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과연 이번 자료 요청이 마지막 수사 수단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과도한 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종된 군포 여대생 ㅇ씨(21)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경 군포 보건소 CCTV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김태헌 기자는 <오마이뉴스> 9기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2009.01.19 18:59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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