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있는 손해배상 내용.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구동관
공교롭다는 표현을 써야 할까? 같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인터넷과 전화가 사흘 동안 속을 썩였다.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공급업체인 SK브로드밴드에서는 회사에서 보내는 신호가 아파트까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두 경우 모두 장비 고장과 회선 누락 등 집안의 문제가 아닌 집 밖에서 생긴 문제였다. 어떻든 소비자는 회사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불편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다. 서비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도, 단지 참아야만 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불편은 오직 소비자 몫이었다.
두 가지 장애가 모두 원상 복구된 후, 고객센터로 각각 이틀 동안 사용하지 못한 인터넷과 전화에 대한 회사 측 배상이 있는지 문의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의 잘못이 아닌 장애가 3시간 이상 계속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고객의 손해에 배상하는 '장애보상감면' 제도가 있었다.
배상액은 최근 3개월분 요금의 1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우리 집 인터넷과 전화 불통의 경우 각각 18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했고, 회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감면 예상 금액은 3498원이었다.
한편 장애 배상 처리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장애 처리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장애요금감면'은 장애가 발생한 고객에게 자동으로 감면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 복구 후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감면해주는 것이다.
속 터지는 인터넷과 전화 불통에 대해 작은 배상을 해주는 '장애요금감면' 제도조차 장애가 발생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배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 제도를 모르는 소비자는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까지 내는 이중의 피해를 보는 셈이다.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자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김주현 기술상담팀장은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요금을 감면해주는 장애요금감면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가 발생한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IT강국인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도가 고객을 받드는 선진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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