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는 범죄 피의자 강 모씨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한국일보> 김상철 사회부 차장(왼쪽)과 공개한 <조선일보> 정권현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오마이뉴스 전관석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에 찬성 입장을 밝힌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언론이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사실인 것처럼 쓰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통한 판례 홍보 등을 통해 언론사 내부 지침을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훈 변호사는 "'범죄사실과 범죄자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법원도 이런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한 여인이 내연남과 함께, 이혼 소송중인 남편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은 공적인 관심사일 수 있지만, 법원은 범죄자에 대한 부분은 정당한 알 권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심회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범죄사실과 범죄자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이다."정 변호사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다시 곱씹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처럼 공개적으로 하는 현장검증은 정당한 방식 아니다. 수사기관은 언론과 다른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 언론은 강모씨를 흉악범, 살인범이라고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아무리 물증이 있고 자백이 있어도 그를 피의자로 대우해야 한다. 형사상 절차를 밟고 있는만큼 국가적 약자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 이 문제는 크게 본질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 인권은, 다름아닌 '관계'다. 가해자-피해자 구도로는 출구가 안 보인다. 국가와 피의자 관계로 봐야 한다."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결국 피의자 얼굴 공개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세심하게 따지는 절차와 원칙에 의해 공개했는지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알 권리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것이 호기심이나 궁금증에 맞춰주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요인 등을 지면에 많이 싣는 것이 진짜 알 권리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로 '흉악범 얼굴 공개' 입법에는 반대했지만 이른바 '알 권리'의 범위, '공인'에 대한 개념, 얼굴 공개를 언론사 자율에 맡기는 여부, 우리 사회의 성숙도와 공개 실익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 문제를 둘러싼 '라운드 테이블'이 앞으로도 계속 마련되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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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공개는 당연"-"사회적 합의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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