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징역 1년6월 구형

등록 2009.02.11 19:25수정 2009.02.12 11:23
0
원고료로 응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본인 재산을 고의적 누락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줬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9시에 열린다.

오 전 충남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28일 교직원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100만원을 받고 공무원 53명을 동원해 선거홍보물 등을 작성하게 하고 399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오제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쌍방울 법인카드는 구속된 김성태를 따라다녔다
  2. 2 엄마 아닌 여자, 돌싱 순자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엄마 아닌 여자, 돌싱 순자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3. 3 전국 최고 휴게소 행담도의 눈물...도로공사를 향한 외침 전국 최고 휴게소 행담도의 눈물...도로공사를 향한 외침
  4. 4 "꽝" 소리 나더니 도시 쑥대밭... 취재기자들도 넋이 나갔다 "꽝" 소리 나더니 도시 쑥대밭... 취재기자들도 넋이 나갔다
  5. 5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윤석열 퇴진' 학생들 대자보, 10분 뒤 벌어진 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