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수입한 회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회계사 회사를 운영하던 회계사 A(60)씨는 2006년 11월 B와 C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수입하려는데 호두 원산지를 위장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호두 1톤당 630달러를 받기로 했다.
이후 2007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163톤의 호두를 국내에 반입시키는 일을 도와줬고, A씨는 그 대가로 1억원 이상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지난 1월20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2억 4522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산 호두가 국내에 유입되면 병해충으로 인해 우리나라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부정수입한 호두가 약 163톤에 달하고, 이 호두가 이미 국내에 모두 판매된 점, 호두의 원산지 위장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1억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명문사학 출신의 회계사로서 그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타에 모범이 될 만한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공범들이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