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2월 9일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대법원 "천안 한마음고 등교거부는 업무방해 아니다"지난 2월 11일 대법원은 천안 한마음고 학생들의 수업거부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2003년 이사장 또는 교장이었던 조모씨에 의해 설립된 이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까지 이어져 2005년 11월 이사와 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정상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실상 학교에서 쫓겨난 그는 이후에도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하며 학부모·교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천막 시위를 벌였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이 시위에 동참하자 조씨는 이를 주도한 학부모를 학생들을 시위에 동참시켜 학교업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원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한 것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행위를 도운 것이라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대전법원으로 환송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청이나 법원에서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교육적 고려 없이 형사 실정법의 잣대로만 판단하여 교사들과 학부모에게 유죄 판결을 해온 이전의 서울동일학원이나 인권학원, 인천외고 사건 등에 대한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후 사학비리 척결과 학교 민주화 과정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 대전 명신학원 불법에 대한 이사 승인취소 정당 판결지난 2월 4일 대전의 명신학원 동명중의 이사승인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대전교육청이 명신학원의 분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 승인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교육청은 이 사학법인이 2007년 내부비리를 고발한 교사 2명을 해임하면서 학생들의 집단 등교거부가 일어나는 등 파행이 벌어지자, 4월~5월까지 특별 감사를 실시해 "학교법인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담임교사 교체 등 학사행정에 불법 개입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해서 명신학원측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까지 이사진의 불법에 대해 이사승인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지난한 동명중 사태는 교육주체들의 승리로 3년 만에 일단락 됐다.
전남 성화대 설립자 겸 학장, '교비 50여억원 횡령' 유죄2008년 연말인 12월 23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이 대학 학장을 항공분야 특성화대학 정부지원금과 교비 등 5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재단 사무국장은 공사비를 부풀려 국비 6억여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여했다.
재판부는 이 학장이 설립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적으로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교비와 국고 보조금을 50억이나 임의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공금이 5~6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 서원학원 전 이사장 횡령 구속, 현 이사장 업무방해 기소에 횡령 추가 입건2009년 2월 지금도 혼란이 계속 중인 청주 서원학원은 갈수록 가관이다. 현 이사장은 서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금 53억여원을 예치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차용금 등으로 20억원만 예치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55억여원을 예치하는 수법으로 이사들과 교육부를 속여서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10월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후 11월 21일에는 박 이사장이 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상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추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학교돈 400억을 담보로 28억을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본관과 도서관 등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7천의 사례비를 받아챙겼다가 교수 등으로부터 고발당하자 학교 돈 17억원 상당의 양도성 증서를 갖고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인도네시아 등에서 숨어 지내던 이 학교 전 이사장이 입국하였다가 결국 구속 수감되었다.
서원학원을 둘러싼 길고 긴 정상화의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횡령과 부정 의혹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가운데 애꿎은 학생과 교수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홍법학원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돈 15억 횡령 유죄 선고지난해 9월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광주 홍법법인의 2개 학교 교장과 전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하여 학교 돈 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돈을 주고 구입한 각종 보충 자율학습 교재를 학교 측이 교비로 구입해 학생들에게 무상지원한 것처럼 거짓서류를 꾸며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애초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광주 교육단체들의 항고를 거쳐 재수사 끝에 기소되어 결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횡령 등 사학비리로 쫓겨난 적이 있는 이모 이사장의 관련 여부도 문제가 되었지만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15억의 돈이 횡령된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밝히지 못하는 이상한 수사가 되어버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계속 이어질 사학 비리 줄소송에 대한 판결현재 진행 중인 사학비리, 특히 횡령에 대한 소송이 수십 건에 이른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지 못하다.
현재 재판 중인 대표적인 사학비리 사건은 순천명신대 사건이다. 이 대학은 지난해 교수채용 대가 14억여원, 학교비 7억원, 등록금 11억 착복 등의 혐의로 총장과 총무처장은 구속되고, 교수 등 30여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학생돈과 국고를 빼돌리던 이 대학은 학교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무려 95.8%로 국내 대학 중 가장 높다는 점이다.
등록금과 국고지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교비와 국고를 횡령하다가 덜미를 잡힌 부도덕한 비리사학의 전형인 이 학교는 총장과 이사장은 부부지간이며, 아들이 부총장, 딸은 기획실장 겸 대학원장, 총무처장은 외조카, 총무계장은 조카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족벌사학으로써 이런 비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충북 영동대학 이사장은 지난 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고로 지원된 산학협력비를 학교 장비를 구매하면서 허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1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의 상명대학교에서 이사장의 부인인 이 학교 교수가 총동문회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금 등 동문회비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해 5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학비리 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학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