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위원 사퇴 없이 교육감 출마 가능"

박종훈 교육위원 낸 헌법소원 받아들여... "60일 전 사퇴, 적용 안 돼"

등록 2009.02.26 17:55수정 2009.02.26 18:13
0
원고료로 응원
a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 ⓒ 박종훈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고, 그 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교육감 입후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냈던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헌법재판소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교육위원 등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2호)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박 교육위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교육위원을 사퇴하지 않았고,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박 교육위원에 따르면, 당시 중앙선관위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아 선거일 전 60일까지 청구인이 교육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고 해석했다는 것.

이에 박 교육위원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3조, 교육감의 겸직제한)은 '교육감이 교육의원(교육위원)이나 공무원 등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고, 교육감이 당선 전에 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위원이 그 직을 가진 채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교육위원이 일반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고 오히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가는 것과 그 성질이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갈 때 사퇴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도 사퇴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성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결국 60일 전 사퇴조항은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여 적용되지 않고, 교육위원은 사퇴조항의 제한 없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 #헌법재판소 #교육감선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하루가 지옥" 주차장에 갇힌 주택 2채, 아직도 '우째 이런일이' "하루가 지옥" 주차장에 갇힌 주택 2채, 아직도 '우째 이런일이'
  2. 2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
  3. 3 억대 연봉이지만 번아웃 "죽을 것 같았다"... 그가 선택한 길 억대 연봉이지만 번아웃 "죽을 것 같았다"... 그가 선택한 길
  4. 4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5. 5 맥주는 왜 유리잔에 마실까? 놀라운 이유 맥주는 왜 유리잔에 마실까? 놀라운 이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