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정문
최병렬
안양지원에는 박형명 지원장, 박평균 부장판사, 김경훈, 김석수, 김성우, 박선영, 서봉조, 신봄메, 안복열, 윤재남, 최다은 등 법관 9명(정원 11명)이 1일자 배치됐다.
안양지원의 주요업무는 민사소송사건(합의, 단독, 소액), 형사소송사건(합의, 단독, 약식명령, 영장업무), 민사신청사건(가압류.가처분, 재산명시, 소송비용확정 등), 민사집행사건(경매), 공탁업무 등으로 직원수는 모두 69명이며 집행관으로는 4명이 배정됐다.
하지만 등기 업무는 종전과 같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위치한 안양등기소에서 계속 처리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업무는 법원사무처리상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하는 관계로 민원인 불편이 예상돼 이에 대한 홍보가 지속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안양지원의 공탁금 및 보관금 취급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선정한 바 있으며 "향후 사건접수 추이에 따라 판사 및 직원의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안양, 과천, 의왕, 군포시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 질서 확립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와 함께 안양지청 개청준비기획단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1만9122㎡로 건립됐으며 수사과, 사무과, 집행과 등이 배치되고 정문 좌측에 민원실이 마련됐다. 대표전화는 (031)570-420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