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출마한 지역이 뉴타운으로 추가 지정될 것처럼 유세해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공판이 3일 오후에 있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면담 당시 정 의원이 자신이 (사당·동작 뉴타운 추가지정을) 동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증언했다.
'뉴타운 허위 공약'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뉴타운 추가지정 및 확대지정은 없다"고 밝혔던 오 시장이 이날 공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선 것.
오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어느 후보가 방문해 뉴타운 추가지정을 요청하더라도 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기존 뉴타운 사업의 진척 등 2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 의원에게도 이 점을 설명했고 4차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경우 정 의원이 요청한 사당·동작 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당시 면담자리에 함께 있었던 장경환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김우중 동작구청장 역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면담 당시 뉴타운 지정절차 등을 잘 모르는 정 의원이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작을 공천이 내부 결정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공천 결정 인사차 오 시장을 방문했다. 정 의원과 함께 지역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 시장을 방문한 김 구청장이 먼저 사당 동작 지역 뉴타운 추가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정 의원이 사당 동작 지역의 낙후 정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추가지정을 검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오 시장이 정 의원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별다른 이견을 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몽준 의원의 변호인단은 당시 "서울시가 뉴타운을 지정하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급이 따라가는 것이 시장 논리인 만큼 서울시가 (집값 상승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자신 있게 뉴타운 계획을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를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또 "당시 상황에서 (집값 안정 및 기존 뉴타운 사업 가시화 등) 여건이 성숙되면 임기 중 뉴타운 추가지정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추가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이 면담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동의 표시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밝혔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 유세 때 '오 시장도 (사당 동작 지역의 뉴타운 개발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런 판단은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이날 공판 심리를 맡은 김용상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오 시장도 서울시장 출마 당시 뉴타운 추가 지정 등을 언급하지 않았냐"고 묻자, "당시 토론회에서 질문을 받고 '15개 정도 지역을 더 추가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을 뿐 공약은 아니었다"며 뉴타운 추가지정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일 오후 열리며, 결심 공판은 10일 열릴 예정이다.
2009.03.03 20:46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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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공판] '뉴타운 허위 공약'은 '단순오해'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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