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녀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청구

수원 시민단체, 19일 소장 제출...피해자 측 "4000만 원 배상" 요구

등록 2009.03.21 12:37수정 2009.03.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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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복지시민연대·다산인권센터 등 4개 시민단체는 2007년 5월 검찰과 경찰의 수원역 노숙 지적장애 소녀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당시 사건수사를 지휘한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복지시민연대·다산인권센터 등 4개 시민단체는 2007년 5월 검찰과 경찰의 수원역 노숙 지적장애 소녀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당시 사건수사를 지휘한 수원지방검찰청. 김한영

지난 2007년 5월 수원역 부근에서 발생한 영아사체유기 사건 범인으로 몰려 14일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른바 '수원역 지적장애 노숙소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경기복지시민연대·다산인권센터·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수원여성회 등 4개 단체는 20일 "검찰과 경찰의 수원역 노숙 지적장애 소녀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 19일 피해자 주거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지영 경기복지시민연대 활동가는 "피해자 조아무개(사건당시 18세)씨와 그의 어머니 오아무개 씨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국가가 조씨에게 3000만 원, 오씨에게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조씨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 받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의 어머니는 딸의 구속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못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인 담당 검사와 경찰의 법령을 위반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조씨와 모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역 지적장애 노숙소녀'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가 2007년 5월 21일 수원역 부근에서 발생한 영아사체유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 노숙인에게 "조아무개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1일 조씨를 긴급 체포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은 미성년 지적장애인(정신지체 2급)인 조씨를 연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받아내 구속했고, 구속 직후 경찰과 검찰은 유전자검사를 통해 조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를 석방하지 않고 14일간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했다.


이에 대해 경기복지시민연대·다산인권센터 등 4개 시민단체는 "인권침해"라고 반발하며 2007년 10월 10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며, 인권위는 지난 1월 5일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권고결정을 내리고 이를 수원남부경찰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건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 담당 검사에 대해서는 "강제구금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기각결정을 내려 진정 단체들이 "인권위조차도 검찰 앞에서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느냐"고 강한 유감논평을 발표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수원지검 #과잉수사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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