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생활 침해 논란 '데이터 유지법' 발효

범죄 수사 위해 이메일, 인터넷 전화 내용 1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

등록 2009.04.07 10:16수정 2009.04.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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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데이터 유지법 발효' 기사 새 법에 따르면 ISP는 이메일과 인터넷 전화 내용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
가디언 '데이터 유지법 발효' 기사새 법에 따르면 ISP는 이메일과 인터넷 전화 내용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디언

그동안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됐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게 이메일과 온라인 전화 내용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해 유지토록 하는 법이 영국에서 6일부터 발효됐다고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 판이 같은 날 보도했다.

가디언은 'ISPs to record all emails and call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로 발효되는 법에 따르면 ISP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메일과 인터넷 전화 통화 내용을 1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한다고 전했다.

새 법은 유럽연합의 '데이터 유지명령(Data Retention Directive)'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전화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며 이제 ISP에게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2005년 6월에 일어난 런던 폭탄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통신 데이터 유지 공통의 대책을 취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유지 명령'법을 만들어 지난 2006년 통과시켰다.

세계적인 미국 로펌인 '베이커앤메켄지(Baker &McKenzie)'의 커뮤니케이션 전문 변호사인 샘 파는 "누군가가 언제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 전화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미 노출된 정보"라면서 이 규제들은 그 정보들은 공공 단체가 필요할 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의 샤미 차크라바티 국장은 커뮤니케이션 정보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계획만큼 "과잉적이고 무서운 것은 없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생활침해 #인터넷 #영국 #데이터유지법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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