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교수 3명인데, 왜 2명만 처벌하나"

목원대, 표절교수 직위해제 '후폭풍'... 총학생회장, 공개 의혹 제기

등록 2009.04.09 12:52수정 2009.04.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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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관 앞에서 400여 명의 사범대학 학생들이 사범대 별도 건물 요구시위도중 이 대학 김남호 총학생회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8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관 앞에서 400여 명의 사범대학 학생들이 사범대 별도 건물 요구시위도중 이 대학 김남호 총학생회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논문을 표절한 교수 2명이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한 명의 교수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이 표절을 했는데 2명만 직위해제하고 다른 한 명의 교수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을까요?"

지난 8일 오후 6시10분경 대전 목원대학교(총장 이요한, 서구 도안동) 산학협력관 앞에서 10개 학과 400여 명의 사범대학 학생들이 사범대 별도 건물 요구시위를 벌이던 도중 이 대학 김남호 총학생회장의 입에서 폭로성 발언이 터져 나왔다.

대학당국이 교수 3명이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했는데도 2명에 대해서만 징계조치를 내리고 또 다른 교수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교수들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학생들이 일제히 술렁였다. 교수들의 논문표절 문제가 학내 핫이슈로 급부상하는 순간이었다.

이에 앞서 대부분 언론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사장 허원배)이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목원대학교 교수 2명을 직위해제(교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실제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지난 2일 자로 목원대 모 학부 교수 2명에 대해 이사장 직권으로 직위해제하고 이를 대학 교무처에 통보했고, 대학은 해당 교수들이 맡아오던 강의도 중단시켰다.

하지만 3일 저녁 열린 학교법인 이사회에서는 "해당 교수가 강의를 맡아 진행중인 때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려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됐다"며 "직위해제 조치는 부작용이 따르는 급박한 임시조치인데 과연 급박한 조치를 취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의아스럽다"고 문제가 제기됐다. 직위해제 조치가 꼭 필요했다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했어야했고 아니면 학기를 마친 후에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인 것.

"직위해제 조치"... 급박한 결정 왜 했나?

 직위해제 논란에 학생들이 가세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8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관 앞에 모인 사범대학 학생들이 김남호 총학생회장의 폭로성 발언을 듣고 술렁이고 있다. .
직위해제 논란에 학생들이 가세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8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관 앞에 모인 사범대학 학생들이 김남호 총학생회장의 폭로성 발언을 듣고 술렁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직위 해제를 당한 교수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교수들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 징계사안이 아닌데도 법인 이사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A교수는 7일 직위해제 결정에 반발해 총장실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였다. B교수는 직위 해제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B교수의 경우 논문 표절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논란은 이처럼 규정과 절차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인 이사장과 대학 측이 성급하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배경이다. 실제 학생들은 8일 학내 시위 도중 "그동안 논문 표절 교수로부터 수업을 받아왔다"며 "등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해당 교수들은 정작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과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후 수 차례에 걸친 조사를 거쳐 논문 표절 및 대리작성 사실을 확인했고,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직위해제 조치가 늦어져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을 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 중인 사안 '먼저'... 종결 사안은 나중에? 

 목원대학교
목원대학교 오마이뉴스 심규상

또 다른 논란은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또 한 명의 교수에게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해당 C교수는 지난 2007년 12월 모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관련 목원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표절'로 인한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본인 또한 표절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일부 재단 이사들은 "일부 교수들은 2007년 11월 제정 공포된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과거의 일을 소급해 문제 삼은 반면 또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 규정공포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2명의 교수는 지난 해부터 제보와 함께 의혹이 제기돼 절차에 따라 우선 처리한 것이고, 또 다른 한 명의 교수는 지난 1월에서야 진정이 제기돼 단계에 따라 절차를 밟은 후 처리하려 한 것"이라며 "특정 교수를 비호하거나 편파적으로 처리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법인 이사는 "직위 해제된 두 명의 교수는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보직교수는 표절임을 시인했다"며 "시비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먼저 직위해제하고 사안이 종결된 사안은 처리를 미룬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두 명의 교수를 표적삼아 연구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이 달 말경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선 직위해제된 교수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 학교 당국과 법인 이사회는 논문 표절 논란이 커지자 직위해제 결정 철회 등을 포함한 파문 확산을 막을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이번 직위해제 조치가 법인과 대학 측이 연구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한 뚜렷한 처리 원칙과 기준 없이 추진된 것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격론이 예상된다.       

게다가 학생들의 가세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 등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목원대학교 #직위해제 #논문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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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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