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여옥 사건' 이정이 대표 보석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조순덕 전 의장은 보석 받아들여... "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판단"

등록 2009.04.13 21:52수정 2009.04.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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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정이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정이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 김보성

이른바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이정이(69)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대표에 대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이정이 대표 석방을 위한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저녁 법원으로부터 보석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공대위 측은 지난 10일 2차 공판 뒤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유환우)는 이 대표에 대해 '도주 우려'를 들어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구속되었던 조순덕(58) 전 민가협 상임의장은 지난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상임의장의 변호인 측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연로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신청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였던 것.

부산공대위는 이 대표의 보석신청이 기각되자 낸 성명서를 통해 "기각 이유는 '도주우려'라고 한다"면서 "재판부의 이번 기각 결정을 사법부 스스로 정치권의 하수인임을 내린 결정으로 간주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얼마 전 동일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조순덕 전 민가협의장에 대해서는 보석을 결정하였다. 근거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두고 보석 이유를 달리 두고 있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조순덕 전 의장은 도주우려가 없고 이정이 대표는 도주우려가 있다는 말인가, 궁색한 변명이다"면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경찰과 검찰이 전여옥 의원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갖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차 공판을 통해 전여옥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드러났다. 또한, 단순 우발적 사건임이 드러났다"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여옥 의원의 허위 주장과 그에 따른 경찰․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더군다나, 2차 공판이 있은 당일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정치적 판단으로 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판부가 정치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내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이 #조순덕 #전여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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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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