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큐우슈우 후쿠오카현 치쿠호(筑豊) 탄광에 강제연행되어 혹사당하다 사망한 한국인 노동자의 품에서 나온 가족사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지금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불임금은 일부 '공탁금' 형태로 일본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막연한 추정만 있었을 뿐,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자료에는 미불임금의 부현(지역별), 사업장(회사)별, 채무의 종류, 채무자수, 금액, 공탁 일시 등 세부적인 내역까지 상세히 적시돼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확보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겉표지에 '경제협력 한국105 노동성조사 조선인 임금 미지불 채무조사'라고 적시된 이 자료에는 노동성 및 대장성 등이 조사한 조선인 미지불 임금 등 세부 자료 5종이 들어있으며, B5 크기 약 600여 페이지에 달한다.
5종의 소자료는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미지불 조사통계'(노동성 기준국, 1950년, 1953년), ▲'사령부 보고에 대한 외무성의 보고와 자신들의 조사와의 차이점'(대장성 이재국 외채과, 1953년 6월26일), ▲'조선인의 재일자금' (주관 외국재산과, 1953년), ▲'노동성 조사와 대장성 조사를 비교한 자료'(대장성 이재국 외채과, 1953년 7월 7일), ▲'조선인 노무자 임금 미지불관계 문서'(타케우치에 의한 가제) 등이다.
문서에는 또 '경제협력 한국105'라고 적혀 있어, 이 자료가 한일회담 당시 채무, 배상관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됐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1949년 말 대장성이 조사한 '조선인 재일자금'을 근거로 한 미지불 임금은 공탁과 미공탁액을 합해 당시 액면가로 최소 약 2억4000만 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