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원유유출사고' 해상크레인 현장검증, 선박? 공작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17일 오전 거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현장 검증

등록 2009.04.16 21:56수정 2009.04.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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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7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해상크레인과 부선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벌인다. 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008년 1월 31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앞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시위를 벌일 때 모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7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해상크레인과 부선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벌인다. 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008년 1월 31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앞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시위를 벌일 때 모습.권우성

2007년 서해안(태안) 원유 유출 사고 당시 유조선과 충돌했던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은 선박이냐 공작물이냐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현장 검증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17일 오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해상크레인과 부선을 대상으로 현장검증을 벌인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담당 재판부뿐만 아니라 원고인 태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와 피고인 삼성중공업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지난 3월 24일 삼성중공업이 주민들에게 5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책위 측이 지난 달 30일 항고하고, 현장 검증을 요구해 이루어지게 된 것.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 당시 상법에 따라 삼성의 선박 책임한도(유한책임)를 56억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책위는 사고를 낸 해상크레인은 선박이 아니라 회사의 공작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상크레인이 선박일 경우 유한책임을 받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만, 공작물일 경우 무한책임인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책위는 "원유유출사고의 가해물인 삼성중공업 소속의 해상크레인 및 부선이 상법 해상편의 규율을 받는 선박이 아닌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크레인의 규모와 구조, 이동 방식을 살피고 크레인을 선박으로 볼지 등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현장검증인원과 재판부 등 10명이 통선 1척을 타고 정박해 있는 해상크레인까지 이동해 검증을 벌인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관계자는 "현장검증은 오래 걸리지 않고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해상크레인은 사고가 났던 부위는 이미 페인트 칠도 한 상태라 점검할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대책위 "삼성은 무한책임을 인정하라"


한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무한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대책위는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의 결정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배상해야 할 물적 손해는 56억여 원으로 제한돼 민사에 대한 배상액 중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스란히 추가되는 배상 및 보상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결국 삼성중공업은 피해주민 1인당 1만 원도 안 되는 배상액만을 내겠다는 속셈"이라며 "현재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는 6013억으로 피해액을 추정했으나 이 금액은 현 시점의 추정액일뿐 앞으로 피해복구비용은 물론 해양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몇 십 년에 걸쳐 소요될 비용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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