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협력회사인 배전단가업체들이 노동조합과 교섭을 벌이면서 제시한 ‘사용자 제안사항’ 표지.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업체측은 "업무특성상 또는 야간근로계획이 수립될 경우 주간근로를 야간근무로 대체하고 추가적인 수당은 요구하지 아니한다"거나 "조합원의 과실과 사용법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구, 작업자재의 손망실, 재산손괴 등이 발생하면 조합원은 실비로 손해배상한다"고 제시했다.
또 업체측은 "조합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조합원이 시설물 철거·처분하였을 경우 각 사용자와 동종 사업자에게 일괄 통보하여 직원신규채용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작업시작과 동시에 금연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감봉(정직), 3차 해고한다", "작업 10시간 전부터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했다.
업체측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법정 근로수당을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며, ▲시키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조합원이 책임 져야 하고, ▲조합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모든 업체에 돌릴 수 있고, ▲현장에서 흡연시 해고할 수 있고, ▲작업 10시간 전 음주 금지이며 위반시 해고한다고 해석된다는 것.
노조 지부는 이같은 제안은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고, 노예로 살기를 강요하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노조 지부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한 것인데, 사측은 이마저도 들어줄 수 없다며, 약자인 우리 외선전기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사전(현장)조정 때 '사용자 제안'은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 내용이기에 원활한 교섭 진행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기에 정중하게 철회 권고를 하였다"면서 "그러나 업체측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등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지부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들어보지도 않고, 논의조차도 거부한 사측이 파업을 전제로 한 필수유지업무 인원 합의를 먼저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에 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업체측은 지난 4월 1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이제 억압과 착취의 시절은 끝난 지 오래입니다'라며, 선진노사문화를 이야기하였고, '이기주의적 억지주장은 안 됩니다'고 하였다"면서 "이것이 사측이 말하는 선진노사문화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는 지난 4월 1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석 조합원의 99%(재적 조합원 70%)가 파업을 결의했다. 쟁의조정기간은 24일로 끝이 난다.
노조 지부는 "성실한 대화를 통한 단체협약 체결로 노사 상생의 길을 갈 것인지, 파국의 길을 갈 것인지는 이제 사측에게 공이 넘어갔다"면서 "사측은 더 이상 우리 전기노동자, 건설노동자를 우롱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한 배전현장의 발전과 전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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