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 원안을 토대로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대안에 대한 표결을 붙인 결과, 출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25표, 기권 37표로 가결함으로써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됐다.
한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발의한 로스쿨 비졸업자에게도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출석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40표, 반대 154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응시자격 부여
이번 변호사시험법의 최대 쟁점은 응시자격이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일반인에게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소위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다. 아울러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재학기간 중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예비시험 도입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라는 과거 제도로의 회귀를 의미하고,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약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조인 진출기회 확보 문제는, 로스쿨에서의 장학금 제도와 특별전형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며, 2017년까지 병행 실시되는 사법시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 가능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법안은 기존 정부안이 내놓은 '5년 내 3회' 제한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 것은 무제한 응시에 따른 국가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의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고, 2009년도 입학생 중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 합격자에 한해 응시를 허용하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논술형 필기시험은 위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목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 혼합해 출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