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본 '찬란한 유산' 실종아동 은우

장애실종아동은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도 있다

등록 2009.06.08 19:27수정 2009.06.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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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말 드라마 <찬란한 유산>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다. 중견 기업을 이끄는 할머니 덕에 재벌 3세로 살아가던 선우환(이승기)이 우연히 할머니를 돕다 자신의 유산을 대신 상속받게 된 고은성(한효주)과 이리 저리 얽히면서 사랑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다.

a 찬란한 유산 유쾌한 드라마지만 장애실종아동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한다

찬란한 유산 유쾌한 드라마지만 장애실종아동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한다 ⓒ 공식홈페이지


드라마 속 고은성의 남동생 은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은우는 고은성과 떨어져 있는 동안 새엄마가 키우다 지방의 외딴 보호시설에 맡겨지게 된다. 그러던중에 피아노를 찾아 떠돌게 되고 피아노 매장에서 만난 선우환의 친구 진영석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라이브바에서 피아노를 치게 된다. 현재는 바 구석방에 머물게 되는 것까지가 지금까지의 스토리 전개다.

드라마와 현실은 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일부 드라마의 모습은 현실과 매우 비슷한 면도 있다. 그 가운데 '실종아동'에 대한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가족에 대한 아픔과 함께 관련 법률을 살펴봤다.

먼저 은우는 서번트 증후군(Savant syndrome) 환자다. 자폐 3급이지만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은우를 새엄마는 지방의 어느 사설 기관 앞에 버리게 된다. 이는 형법상 제 271조(유기·존속유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형법 제271조②항에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제1항(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제(7일) 오후에도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 앞에 5살 남자 아이가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현재 그 아이는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의 일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다시 드라마 이야기다. 은우는 현재 선우환의 친구 진영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실종아동이나 장애실종아동(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신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실종 아동에 준하여 처리한다)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시설에서 임의로 보호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를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찬란한 유산 은우는 라이브바에서 피아노를 치며 지내고 있다. 명백한 위법행위다

찬란한 유산 은우는 라이브바에서 피아노를 치며 지내고 있다. 명백한 위법행위다 ⓒ 공식홈페이지


드라마 속 고은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녀가 동생 은우를 얼마나 애타게 찾고자 하는지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에도 그와 비슷한 경우들이 있다. 만약 은우를 발견한 선우환의 친구 진영석이 바로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했다면 사실 드라마는 바로 끝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드라마니까 지금의 일들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 실종아동의 가족들은 드라마속 은성이 만큼이나 힘들어하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발견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하루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a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www.182.go.kr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www.182.go.kr ⓒ 경찰청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종아동센터> 통계를 보면 지난 2006년 14세 미만 아동의 실종어린이는 7064명이었다. 그 가운데 7057명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2007년에는 8602명의 어린이 실종어린이가 발생해 8596명의 어린이가 발견되었다. 그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는 무엇보다 철저한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함부로 어린이를 유기(보호할 의무를 포기하고 버리는 행위)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어느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실종아동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해서도 안 된다.

어찌됐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과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그 드라마를 통해 실종어린이 발생에 대한 가족의 아픔도 함께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었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미디어다음 개인 블로그에도 게재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미디어다음 개인 블로그에도 게재했습니다.
#실종아동 #찬란한 유산 #실종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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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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