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만표 수사기획관.
유성호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12일 수사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은 영구 보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문일답에 나선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은 공소시효에 따라 보관하는데 주요 사건은 영구 보존된다"며 "결정된 바는 없지만 (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기록은) 주요 사건으로 영구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을 '역사적 진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그냥 문구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일반적으로도 변호인 입회하는데 그것도 예우?"... "그렇다"검찰은 이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 및 그간 불거진 논란을 ▲노 전 대통령 및 가족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주장 ▲신병 결정 지연 주장 ▲보복·표적 수사 주장 ▲노 전 대통령 조사시 예우 ▲피의사실 공개 등 총 5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했다.
홍 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를 돕고자 했다"며 "오늘 브리핑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뜻에서 모아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변호인(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입회를 '전직 대통령 조사시 예우' 항목에 넣은 것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도 이 대목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 조사시 예우에 변호인 입회를 들었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 예우인가? "그렇죠."
- 변호인은 원래 들어가지 않나?"그렇죠."
기자들이 "일반적으로도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냐"고 재차 질문하자, 홍 기획관은 "변호인이 참여를 충분히 했다는 얘기"라며 "옆 방에서 변호인이 대기하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 등에 대한 통화 내역 확인을 요청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인에 대한 명예 차원에서 질문하지 말아달라, 이 정도 선상에서 마무리 짓자"며 "더 이상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것은 (보고서에서 밝힌) 구체적 증거 관계 미공개 이유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배경, 수사 범위 아냐... 한상률 전 국세청장 조사 필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