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 정지를 의무화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가 상당한 위험물 시설임을 대변한다.
하병주
반면 다른 위험물시설과 달리 주유소 설립 위치나 기준에 관해 조건을 까다롭게 달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보호시설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도 아니고,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정화구역 안 심의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자치단체별로 주유소 설립 기준을 따로 만들 수 있도록 여유를 줬다.
'나름의 안전망' 주유소 설립 기준 '고시' 만드는 기초자치단체들이에 따라 '주유소 설립 기준'을 '고시' 형태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더러 있다. 지난 5월 1일 이전까지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고시를 두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지금은 기초자치단체별로 고시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탓인지, 주유소 관련 고시를 운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아직은 적은 편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절반인 8개 단체가 주유소 고시를 운용했다면, 지금은 서울 9곳, 인천 7곳, 대전 3곳, 부산 10곳, 광주 4곳, 경북 11곳의 기초단체가 주유소 고시를 운용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단,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여전히 도에서 주유소 고시를 운용하고 있다.
종합하면 법 개정 이후 '주유소 설립 기준'을 '고시' 형태로 보완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폭 줄어든 셈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관련 고시를 준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천시도 이런 지자체 중 하나다. 현재 주유소 고시를 두고 있는 기초단체를 살펴보면 한 결 같이 이전 소속 광역단체에서 고시를 운용했던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경남의 경우 2001년 7월에 주유소 고시를 폐지한 탓에 지금까지 한 곳의 기초단체도 주유소 고시를 만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사천시는 '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을 거치면서 관련법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식했고, 유치원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장이 직접 "주유소 고시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답을 시의회에서 밝혔던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른 자치단체 고시를 검토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조만간 고시(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