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빌딩 컨퍼런스홀에서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제대로 보장되고 있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선대식
"우리는 현대판 노예다."한 소방공무원의 말이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에게 주 5일제는 먼 나라 얘기다. 24시간 맞교대로 주 84시간 근무한다. 주 40시간 근무자보다 월 195시간 초과근무를 하지만 평균 66시간의 시간외 수당만을 받는다. 나머지 129시간은 사실상 '유노동 무임금'이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스스로 권익을 높일 수 있지만, 소방공무원에게는 노조를 만들 권리가 없다. 다른 공무원들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가입 제한 규정에 따라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우증권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이 주최한 '공무원 노동포럼' 토론회에서는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무원이 노동3권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국제협약 위반"첫째 발제자로 나선 문무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결권은 자연권"이라며 "경찰과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최소한 단결권만이라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무기 교수는 "공무원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제87·98호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기구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우리 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결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87호 협약은 2009년 5월 현재 ILO에 가입한 183개국 중 81.4%인 149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159개국이 비준한 98호 협약은 노조 가입자에 대한 차별 금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두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의 품격을 얘기하지만, 80% 이상의 국가가 비준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만, 노동하기는 힘든 나라"라고 밝혔다.
권두섭 변호사는 헌법 6조 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을 언급하며 "87·98호 협약을 국내법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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