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사거리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좌회전 금지, 우측 일방통행
문병호
최근 도로나 지명에 사람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명칭을 개정한 '이명박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입니다.
"좌회전 금지, 우측 일방통행"
이 사거리 인근의 주민 대부분이 좌측에 살고, 우측에는 호화저택이 몇 집 있을 뿐인데도, 이명박 사거리는 오로지 우측 일방통행만 허용할 뿐,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주무부서는 주민들과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사거리에도 서민들의 주거지역인 좌측으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교회가 있는 우측으로의 일방통행만을 허용하기로 했답니다.
오로지 우측으로만 도로를 만드는 행정당국에 화가 난 주민들은, 교회로 가는 우측일방통행로 앞에 직접 교통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