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ED간판불법 LED간판이 거리마다 걸려있다.
김완섭
요즘들어 거리를 지나다 보면 우후죽순 생겨난 소형LED전광판이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불법옥외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9.6.30 대통령령 제2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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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항 : ......건물의 1층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들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항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4항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 황색,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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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LED광고판은 1층에 위치하며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놓았다. 또 신호등 가까이서 빨강, 녹색, 노란빛을 내고 있다. 한마디로 1층의 LED광고물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LED광고물은 모두 불법인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각 구청에서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3주 전 모두 단속처리를 하여 자진철거를 요청 해놓은 상태라며,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청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과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모두 불법인줄은 알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할 인원도 많지 않다"며 "사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보니 계도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뿐 강제 철거명령 하기는 역부족이다" 라고 했다.
LED간판을 판매하는 한 영업사원은 "소형LED간판을 돌출로 달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간판이 허가사항인 것은 맞다. 하지만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99%는 그냥 단다" 라고했다.
또한 "간판설치 하면 구청에서 단속이나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냐?" 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문제 없다. 다 책임진다. 몇 년째 말만 단속한다고 하지" 라면서 "주변을 한번 봐라. 모두가 LED 간판을 버젓이 달고 있지 않느냐" 면서 판매에만 급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