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ED 간판 단속 '뒷전'

대전시내 우후죽순 LED간판...사기 피해도

등록 2009.07.03 18:47수정 2009.07.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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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LED간판 불법 LED간판이 거리마다 걸려있다.
불법 LED간판불법 LED간판이 거리마다 걸려있다.김완섭

요즘들어 거리를 지나다 보면 우후죽순 생겨난 소형LED전광판이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불법옥외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9.6.30 대통령령 제21590호]


30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항 : ......건물의 1층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광고물들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되, 점멸방식으로는 표시할 수 없다.

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항 :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4항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 황색,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부분의 LED광고판은 1층에 위치하며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놓았다. 또 신호등 가까이서 빨강, 녹색, 노란빛을 내고 있다. 한마디로 1층의 LED광고물은 모두 불법인 셈이다.

LED광고물은 모두 불법인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각 구청에서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3주 전 모두 단속처리를 하여 자진철거를 요청 해놓은 상태라며,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청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과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모두 불법인줄은 알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할 인원도 많지 않다"며 "사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보니 계도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뿐 강제 철거명령 하기는 역부족이다" 라고 했다.

LED간판을 판매하는 한 영업사원은 "소형LED간판을 돌출로 달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에 "간판이 허가사항인 것은 맞다. 하지만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99%는 그냥 단다" 라고했다.

또한 "간판설치 하면 구청에서 단속이나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냐?" 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문제 없다. 다 책임진다. 몇 년째 말만 단속한다고 하지" 라면서 "주변을 한번 봐라. 모두가 LED 간판을 버젓이 달고 있지 않느냐" 면서 판매에만 급급했다.


LED간판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이 LED간판을 걸고 있다.
LED간판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이 LED간판을 걸고 있다.김완섭


경기 악화와 맞물려 LED간판을 달아서 손님을 한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수법도 생겼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K모씨는 "앞집 부동산도 계약했다, 안 하시면 앞집만 눈에 띄어 손님들 모두 앞집으로 간다"라는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계약금 10만 원을 건넸지만 그 뒤로는 전화도 피하고 연락이 없다는 것이다.

소형 LED전광판이 예전엔 워낙 고가여서 자영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었지만, 요즘은 신용카드 할인과 묶어서 할인,할부 판매하는 등 다양한 컬러와 보급화 때문에 가격이 워낙 저렴해져서 영세자영업자들까지 달고 있는 추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LED간판 #불법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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