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남지부 전선식 지부장은 14일 오전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을 방문해 심재동 지청장을 만나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윤성효
교육청이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을 막기 위해 1차 참여자를 조사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교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진정이 노동부에 접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진선식)는 14일 오전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심재동)에 권정호 경남도교육감과 문장영(진해)․김영범(함안) 교육장을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8일 전국 1만7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국선언을 했으며, 경남에서는 100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한테 시국선언 참여자를 조사하게 했다.
전교조는 당시 시국선언(1차) 명단을 공개하면서 지역과 학교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교육청은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교사 명단을 각급 학교에 전달해 참여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다.
전교조 지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이 아닌 전화 혹은 비공개 자료로 시․도교육청 혹은 학교 관리자에게 내려 보내 조사하도록 하는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교육청 혹은 학교 관리자들은 명단 자체의 사실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명단에 포함된 교사들에게 일일이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인간적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진선식 전교조 지부장은 "고성의 경우 1차 시국선언 때 참여자는 2명이었는데, 교육청은 50명의 명단을 작성해 조사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고 학교 관리자로부터 '이번 기회에 전교조를 탈퇴하는 게 어떠하냐'고 종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교조 지부는 진정서에서 "교육청 혹은 학교장이 조사한 대상에는 시국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가 대다수였으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모멸감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조합원 탈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결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지부는 "함안교육청의 경우 2명의 장학사가 직접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선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조합원에게 명단이 있다고 윽박지르며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 작업을 하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