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09.07.15 16:41수정 2009.07.15 21:51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어제(7/14,수) 오후 3시 서울시로부터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이하 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서울광장조례개정 개정청구이후 한달여만에 어제 신고증이 교부되어 수임인 1556명은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캠페인단은 어제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장조례개정 수임인 설명회 열어 광장사용조례개정운동의 의의와 서명을 받는 방법,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증을 배부했습니다. 설명회를 준비한 캠페인단의 실무자는 "많은 비로 수임인들의 참석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35명이나 참석해주셨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분들은 정말 광장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다." 며 많은 비에도 참석해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35명의 수임인은 서명받는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번 캠페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서 '즉시'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신고증이 대표자 신고를 한지 한달넘게 지났고 등록증을 제출한 이후로는 20 여 일 만에 나왔다며 "6개월 간의 서명기간중 한달을 까먹은셈" 이라며 주민발의제도자체와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명에 나선 단체의 실무자들이 소극적인것 같다."며 캠페인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캠페인단은 조례개정청구 운동은 광장의 폐쇄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이 스스로 광장을 찾아오기 위한 시민행동의 일환으로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운동을 선언했으며 지난 6월 10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하여 조례개폐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9일 대표자 등록증을 교부했으며 캠페인단은 6월 10일 접수이후 모집한 수임인신청서를 24일과 26일에 걸쳐 1686명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이후 20일여가 지난 7월 14일 중복, 19세미만, 미거주, 오기, 미기재, 서명누락 등의 이유로 누락된 130명을 제외한 1556명의 수임인의 신고증이 교부되었습니다.
청구인 대표자인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캠페인단은 신고증이 교부되어 1천 5백 여명의 수임인들이 생활공간 곳곳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본격적인 이제부터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이라며 "수임인들이 광장을 여는 조례개정 캠페인단의 실체고 캠페인단에서 행정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1천 5백여 수임인을 돕는 사람들"이라며 수임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했습니다.
수임인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는 오늘(7/15) 신고증을 안내지와 함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행정감시센터는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의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2009.07.15 16:41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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