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평촌변전소 표지판
최병렬
중대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가 지상에 변전소를 건립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전력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를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이 변전소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건축이 가능하고 택지개발사업계획에 전기공급시설로 승인된 데다 업무용 빌딩 외관으로 설계돼 경관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변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전자계측정치 1.4mG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 전기설비기준 권고치 833mG의 0.17% 수준이고 변전소 옥내 예상 측정치 2.5mG는 권고치의 0.3%로 주민·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