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미디어법 대리투표 무효"

재투표 효력은 인정... 국회 사무처, CCTV 공개 거부에 "왜 거부하느냐" 일갈

등록 2009.07.29 10:56수정 2009.07.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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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미디어관련법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대리투표 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9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리투표 여부가) 가려지면 대리투표 한 부분은 무효"라며 "대리투표한 총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표결도 물론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표결에 영향 줬다면 표결도 효력 없어"... 재투표 효력은 인정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오마이뉴스 남소연
이 총재는 대리투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서로 대리투표했다, 또 방해했다 하는 국회의원들 확인되면 최소한 윤리위에는 제소해야 한다"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총재는 "자유당 시절에 3·15 부정선거 때 '피아노표'니 '손가락기표'니 하면서 대리투표가 성행했지만 21세기에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선거에서 대리투표가 뭐냐, 창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재투표 효력 논란과 관련해선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재투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투표행위가 일단 끝났지만 표결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표결은 불성립됐다고 본다"며 "투표 종료를 표결의 종료처럼 봐서 '일사부재의 (위배)'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투표가 끝난 뒤 찬반을 개표해 의장이 가부선언을 해야만 표결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 CCTV 공개 거부할 이유 없어"

국회 사무처가 당시 본회의 표결 상황이 담긴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왜 거부하느냐"며 일침을 놨다.


이 총재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돼 있고 지금 이렇게 서로 여야 간에 아주 굉장한 대결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면 뭐하러 거부하느냐"며 "거부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미디어법 무효화 장외투쟁을 두고는 "이 사안은 국민을 설득하는 단계를 지나서 이미 사법판단의 절차에 들어갔다"며 "국민의 여론으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회창 #재투표 #대리투표 #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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