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부활'을 폭로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감춰져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에 민간인 사찰이 부활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드러났다"며 "기무사의 '공안본색'이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남소연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소속의 윤석양 이병은 야당 정치인이 포함된 민간인 1300여 명의 사찰카드를 공개하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윤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로 정권은 '민간인 사찰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다음해 1월 보안사의 명칭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바꾸었다.
기무사는 명칭을 바꾼 1991년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은 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1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 요원의 수첩과 동영상, 사진은 기무사의 공언이 '말'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이어 기무사의 공안본색이 드러났다"'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부활'을 폭로한 이정희 의원은 13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그동안 감춰져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에 민간인 사찰이 부활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드러났다"며 "작년에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이를 헌법소원한 법무관을 수사했던 기무사의 '공안본색'이 다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간인 사찰이 과연 민주노동당에만 한정된 일일지 의문"이라며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을 독대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독대를 시작하면서 (기무사가) 그런 속성을 가지도록 (청와대가) 사찰을 조장하고 보장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의식은 후퇴하지 않았지만 집권층은 권력기관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분명히 2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찰메모수첩에 나오는 'CCTV설치건'과 관련, "아마 고정적으로 몇 사람을 추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집이나 회사 등의 장소에 드나드는 사람들까지 보기 위해 CCTV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기무사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 것과 관련, "기무사의 민간인 미행과 촬영 등은 적법한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형사고발을 하더라도 무혐의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중동이 민간인 사찰을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용산참사 등에) 무대응한 것처럼 조중동도 빨리 일을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기무사나 국방부도 기묘할 정도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사찰자료 입수경위와 관련, "입수자를 보호할 의무가 내게 있고, 사찰자료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수경위를 묻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써먹지 않을 정보를 왜 사찰까지 하며 수집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