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지난 8월21일 서울행 시외버스 신규 운행을 두고 갈등을 빚은 두 업체에 경남도가 고발과 행정처분이란 강경책과 중재라는 유화책을 동시에 펴고 있다. ⓒ 하병주
▲ 지난 8월21일 서울행 시외버스 신규 운행을 두고 갈등을 빚은 두 업체에 경남도가 고발과 행정처분이란 강경책과 중재라는 유화책을 동시에 펴고 있다.
ⓒ 하병주 |
|
사천-서울간 버스 노선 다툼을 벌였던 해당 운송업체 중 한 곳을 경상남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두 업체에는 과징금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9월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사천-개양-서울> 노선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교통을 8월 31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해당 노선의 버스 운행이 불법인 데다 진주-서울 간 버스요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은 점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부산교통과 그 계열사에 '사천-서울' 노선 시외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a
▲ 경남도의 중재로 두 업체간 묵은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 하병주
▲ 경남도의 중재로 두 업체간 묵은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 하병주 |
|
도는 8월 24일 내린 시정지시에서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면허권자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노선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요금과 운행시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부산교통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별개로 부산교통, 경전여객 두 업체에 행정처분 일환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거론되는 과징금 금액은 각각 8500만 원과 2700만 원이다.
도가 밝힌 과징금 처분 이유는 부산교통의 경우 '진주-서울 간 버스요금 부당 인상'과 '사천-서울 간 불법 노선 운행'이며, 경전여객의 경우 '시외버스 운행 노선 위반'이다.
현재 도는 예고된 행정처분에 관해 업체로부터 소명을 듣는 청문심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행 시외버스 운행과 관련해 두 업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금까지 두 차례 협상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노선 갈등에 유화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꺼내 든 경상남도. 과연 이번에는 업체들의 묵은 갈등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a
▲ 8월21일 부산교통이 서울행 신규노선 운행을 시작하면서 기존 운행업체인 경전여객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 ⓒ 하병주
▲ 8월21일 부산교통이 서울행 신규노선 운행을 시작하면서 기존 운행업체인 경전여객과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
ⓒ 하병주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