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복합물류터미널 전경
복합물류
이같은 논란에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소음 공해, 대기 오염, 교통 체증, 도로 파손, 사고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만들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직접 제안하겠다"며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섰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 3일 '유통업무설비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량 도심 통과 관리를 위한 통행관리시설 설치 조례'를 주민발의하기 위한 조례제정청구서를 시에 제출하고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제한 주민조례 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결국 진통끝에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대책위는 "결단을 환영한다. 시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조례를 공표할 때까지 조례안 주민발의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화물차량의 군포시 도심 진입 제한에 나선 이유는 군포시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을 확장하여 의왕ICD 시설 추가 건설 방침을 포함시켜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군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군포 복합물터미널 확장반대 대책위를 결성하여 27만 군포시민 중 22만명의 서명을 받아 건교부에 의견을 내는 등 반대의 뜻을 천명했음에도 터미널 확장 강행은 군포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행위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군포시도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녹지공간 축소와 교통량증가, 대기오염 유발, 행.재정부담 가중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축 인허가 등 사업과 관련한 제반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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