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률 의원직 상실... 충북에서도 재보선

등록 2009.09.24 11:20수정 2009.09.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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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철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으며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3년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해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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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1:20ⓒ 200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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