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는 24일 최근 롯데건설이 실시한 임목축적조사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이날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산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도시시실결정의 안건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민위원회
24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롯데건설이 요청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승인한 가운데, 골프장 조성 사업에 결정적 하자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롯데건설이 2008년 9월 조사해 올해 5월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목축적조사(임목조사)서'에 중대한 하자가 시민단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양산 골프장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산지에 골프장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임목조사를 실시해 타당성 여부를 가늠해야 한다. 우수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지 전용 시 반드시 거치도록 산지관리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임목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산지 전용이 불가능하다.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임목축적은 산지 전용면적(원형 보전지 제외)의 5%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해 나무의 체적을 조사하는 것으로, 임목조사는 개발하고자 하는 산지의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명확해 의혹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실제 올해 3월 2일 안성의 미산골프장의 임목조사서가 허위로 조작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업 승인이 취소돼, 7년 동안의 미산골프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도 했다.
인천시민위원회 "롯데의 임목축적조사 엉터리" 롯데 계양산 골프장 예정부지의 임목조사서는 2008년 9월 작성됐다.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심의를 통해 면적과 홀이 줄어들기 이전인 18홀 전체 사업부지 96만 5400㎡에서 형질변경부지 58만 5800㎡에 대한 임목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52개 표준지를 선정했으며, 표준지 면적은 일괄적으로 '30m×30m=900㎡'였다. 산지전용지역(형질변경부지)이 26곳, 원형보전지역이 26곳이다. 또한 표준지 선정방식은 미산골프장, 구만리 골프장, 청한 골프장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격자형 방식이 아니라 임의선정방식이었다.
통상 개발업자들은 임목축적률을 줄이기 위해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롯데는 표준지 면적을 일괄적으로 '30×30=900㎡'로 했다.
이에 대해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는 "산지전용면적의 5%이상 면적을 표준지로 해야 하는데, 턱 없이 미달하자 표준지 면적을 늘려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전용코자 하는 산지면적의 5%를 조사하게 되면 계양산은 임목축적조사서가 제출된 18홀 기준으로 할 때 형질변경부지 58만 5800㎡의 5%인 2만 9290㎡를 초과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의 임목축적조사서는 산지전용지역 표준지 '26개×900㎡=2만 3400㎡'로 5%인 2만 9290㎡가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미산골프장 저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롯데건설이 제출한 GPS좌표를 갖고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안성 미산골프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임목축전조사서 허위 조작으로 골프장 사업 승인이 취소됐다. 5년 이내에 베어낸 나무와 인위적으로 뽑아버린 나무를 임목축적조사에서 누락시킨 것이 결정적인 사유였다.
롯데건설이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목축적조사서도 2003년 8월 이후에 베어내거나 뽑아낸 나무까지를 조사에 포함시켜야 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2003년 이후에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상동 초지 7만 7615㎡를 누락시켰다고 인천시민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민위원회는 롯데건설이 표준지를 선정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점만을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계양산 골프장 조성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