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30일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영이 사건' 범인 조아무개씨가 징역 12년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도에 보면 나영이 성범죄 사건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론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나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생각까지 할 것으로 대통령의 마음이 참담하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보도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 대통령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리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쯤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도 부모의 마음도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3월 31일에도 일산 초등학생 유괴 미수사건 수사본부가 차려진 일산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아동범죄에 대한 여론 추이에 각별히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여성의원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에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2, 제3의 나영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형·무기징역과 같은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법정형 상향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이 밖에 ▲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 '전자발찌제도'의 확대 시행 ▲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심리·약물치료 적극 추진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 ▲ 상습 범죄자 격리수용 제도 도입 ▲범죄자의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등의 검토를 주장했다.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신낙균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미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에 따른 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성폭력 상황에서 음주는 오히려 가중처벌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09.30 19:35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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