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중에서
최병렬
사정판결 이유없다 결론... 일방적 행정에 쐬기재판부는 이어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건축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각 정비구역이 2007년 3월에 지정됐는데도 사전조사는 1년 9개월, 예비평가는 1년 11개월 뒤에 이뤄진데다 적은 인력이 광대한 면적을 단기간에 제대로 조사ㆍ평가했다고 보기 힘들다.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원고들의 토지와 건축물이 강제로 수용당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인 올해 1월 새롭게 실시한 예비진단용역 자체도 부적절하며, 또 사업이 일정 부분 이상 진척돼 공공복리 등 행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정판결도 사업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이유없다고 결론을 내려 일방적인 행정에 쐐기를 박았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안양5동 냉천지구 12만8천600㎡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19만2천900㎡를 각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안양시가 지난해 8월과 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내주었다.
경기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완화해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의 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