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 전단 살포에 보낸 달러를 보여주고 있다.
유성호
"이거 뭐 최고인민회의야?"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삼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목소리를 높였다가 국회 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 분명하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리는 대북 전단의 무게가 11~12㎏에 달하는데, 2㎏이 넘는 물체를 단 풍선을 날려 보내는 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그러자 박 대표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건 몇 개월 전에 알았고, 대북 전단은 몇 년 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윤 의원이 "(항공안전법 위반에 관한) 유권해석이 올해 7월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로 인해 경기도청이 증인을 파주경찰서에 고발해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고 박 대표에게 물었다.
▲ 국회 증인으로 나온 박상학 "이거 뭐 최고인민회의야?"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