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섰던 재가진폐환자2007년은 재가진폐환자들이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해였다. 재가진폐환자란 진폐증상은 있지만 진폐법에서 정한 합병증이 없어 요양과 보상에서 제외된 진폐환자를 말한다.
이현정
제대로 된 진폐요양 관리체계 논의해야사건의 대략만 볼 때, 입원한 고령의 진폐환자를 고려하면 병원에 과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반면 이번 사건은 진폐환자의 권리 제한문제가 아니라 병원의 부정행위에 내려진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의사와 진폐 브로커가 개입해 발생한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한 일인데 일부 부도덕한 관계자들이 진폐환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입원환자들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원환자들이 옮겨야 할 태백·정선·영월의 병원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 다만 지역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염려에는 동의했다. 이어
"진폐 브로커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산재 의료기관 지정 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따로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산업의학전문의) 소장도 "산재노동자의 도덕성을 떨어뜨리는 사북연세병원과 같은 일은 지정취소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힘을 실었다. 임 소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입원환자에게 (사북연세병원 지정 취소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설득과 함께 전원(입원)을 보장하고 이번 일로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등의 거짓 정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모씨의 자살은 진폐환자의 요양관리 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병원 구제 움직임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