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개를 자극해서 다쳤다면?

[아는만큼 보이는 법 29] 손해배상 2. 인명사고를 당했을 때

등록 2009.10.27 12:25수정 2009.10.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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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를 가족처럼 반려동물로 기르는 사람이 제법 된다. 그래선지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재판까지 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개를 돌아다니게 하거나 개줄을 묶지 않은 채 방치하여 사람을 무는 사고를 냈다면 개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뿐 아니라 위자료 등 상당한 금액을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짖는 개에 놀라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가 짖는 개에 놀라서 다쳤어요

[사례 1] 한참 호기심 많은 허맹랑(가명·10세)군은 초저녁 학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건물 앞에 있는 진돗개(생후 7개월)를 발견했다. 허 군은 작은 개가 만만하게 보여 무릎으로 치는 시늉을 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진돗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자 허군은 깜작 놀라 도망쳤다.

허군은 당황한 나머지 맨홀에 걸려 넘어졌고 패혈성 무릎, 양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허군은 1백일 동안 병원 신세를 졌고, 앞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허군과 부모는 개주인인 진도부(가명)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집안에 두거나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를 동물점유자의 책임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개가 직접 문 경우는 아니다. 그렇다면 진도부씨는 병원비 등을 물어주지 않아도 될까.  

"개를 묶지 않고 도로에 방치한 주인이 배상"


개주인인 진씨는 "개가 직접 물지도 않고 허군이 먼저 개를 자극한데다, 허군 스스로 넘어졌기 때문에 나에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를 묶어두지 않은 채 대로변에 방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진씨는 동물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허군이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개가 짖는 것에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
는 바람에 사고가 커졌으므로 진씨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의 상해와 사망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됨으로써 잃게 되는 수입. 법원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사망자가 60세까지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의 총액을 산출한다. 거기에 생계비(총액의 1/3가량)를 뺀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데, 이 금액이 일실수입이 된다.

사망사고가 아닌 신체 장애나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후유증·장애정도를 감안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고 그 비율을 감안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법원은 재산 손해로서 치료비(향후 치료비, 수술비 포함)와 개호비(병간호 비용), 일실수입 등을,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준에 따라 진씨가 손해배상으로 물어줄 금액은 6천여 만원이나 되었다.

물론 이 사건은 어린이가 심하게 다친 경우이지만, 개가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고 해도 개주인은 최소 수십만 원 이상 배상해줄 각오를 해야 한다. 요즘엔 정말로 개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개주인이다. 다음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사례를 살펴보자.

인도를 덮친 화물차, 범인은 졸음? 

[사례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주태만(가명)씨는 과로한 탓에 몸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주씨는 잠깐 졸고 말았다. 어렴풋이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차를 움직였지만 졸음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는 그만 인도로 돌진했다. 주씨의 차는 마침 길을 걸어가던 최억울(가명·48세)씨를 뒤에서 덮쳐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다.  

주씨는 형사 처벌을 받았지만 최씨의 가족은 충격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최씨 유족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인도를 걸어가는 도중에 뒤에서 차가 덮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씨의 과실은 없었고 100% 주씨의 잘못이었다.

법원은 약 2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내역은 일실수입 1억 3천만원(60세까지 약 12년간의 예상소득의 현재가치), 장례비 1천만 원, 위자료 8천만 원 등이었다. 형사합의금으로 주씨에게 받은 금액까지 합치면 2억 5천만 원 정도가 유족들이 손해배상으로 받은 금액이다. 

여기서 손해배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손해배상은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 재산 손해는 물적 피해의 경우 수리비, 인적 피해의 경우 치료비·간호비·일실수입 등이 포함된다. 손해액은 보통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인정된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판례도 인신손해의 경우 적극적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 이른바 소송물 3분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작은 사고는 합의가 상책, 큰 사고는?

크고 작은 사고로 개인 사이의 손해배상 분쟁은 늘어날 것이다. 피해가 크지 않다면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상책이다. 만일 재판에 들어가면 양쪽 모두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 하고, 피해자 쪽에서는 손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을 주고 받는 선에서 끝내는 게 서로 이기는 일이다.

하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신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적 조언을 해줄 사람과 함께 소송을 해야 한다. 민사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한쪽을 도와주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얼마나?
법원의 인명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
손해배상, 하면 거액의 위자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억 원의 위자료는 아직 먼 얘기이다. 손해배상에서 위자료의 성격과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민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할 때도 외도, 폭행 등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즉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보상해주는 것인데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상해의 정도, 후유증, 가해자의 과실 정도, 재산상태, 직업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재산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올려줌으로써 손해를 벌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선에 불과하다.

법원은 사망 사고의 경우 5천만 원-8천만 원 정도 선에서 위자료를 결정하고 있다. 목숨을 잃은 대가치고는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이 기준을 뛰어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리는 등 위자료 현실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8월 6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며, 아동기에 누릴 수 있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즐거움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의 정도가 어른보다 크다"며 위자료로 1억3500만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한편, 보험회사의 위자료 기준은 훨씬 더 낮다.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약관으로 사망 사고시 4천만 원 안팎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법원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뱃속의 아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손해배상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는
손해배상이란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 등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2가지인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거나 이웃집에 불을 저지르는 행위,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는 일, 외도로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 등은 대표적인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불법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동시에 형사상으로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민법에서 손해배상은 돈으로 지급(금전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때에만 특별 손해까지 배상하게 된다. 판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발생한 손해"만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하는데 참작한다.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예를 들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부딪혔다면 법원은 무단횡단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20%, 30% 등과 같이 적정한 과실 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배상액을 산출한다.

특이한 것은 뱃속의 태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재산권, 인격권 등 권리를 갖게 되지만 민법은 예외적으로 태아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와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예컨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태아도 상속을 받는 것은 물론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임신상태에서 타인의 공격을 받아 건강에 이상이 생긴 태아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손해배상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 기준으로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위자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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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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